[한겨레-직장갑질119 공동기획] 멈춰, 직장갑질-①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국외 사례
프랑스 최고법원, 노동자 공개모욕 관리자에 책임 물어
케나다 퀘벡주 ‘정신적 괴롭힘 없을 권리’ 노동법 명시
직장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국외 사례
프랑스 최고법원, 노동자 공개모욕 관리자에 책임 물어
케나다 퀘벡주 ‘정신적 괴롭힘 없을 권리’ 노동법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조차 불명확한 한국과 달리 선진국에선 일찌감치 법의 틀 안으로 포함시키거나 정부 정책 혹은 사법부 판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가장 앞선 국가는 프랑스다. 이미 2002년에 ‘사회 현대화 법률’에 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별도 조항을 만들고 관련 노동법에 이를 구체화했다. “어떤 노동자도 자신의 권리, 존엄성, 육체, 정신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근무조건의 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적인 정신적 괴롭힘 행위를 겪어선 안 된다”고 노동법전에 못박은 것이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가해자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나, 민사 사건에선 ‘가해의 뜻’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결과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확립했다.
개인적인 괴롭힘뿐만 아니라 회사가 경영 과정에서 노동조건 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괴롭힘도 불법이다. 따돌림이나 소외, 공공연한 무시, 소통 부재 등의 행위로 노동자에게 생긴 피해가 증명되면 경영상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2010년 관리자가 상품 판매원들에게 무리한 판매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한 노동자를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으로 비방한 결과 해당 노동자가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이 파탄난 책임을 관리자에게 묻는 판결을 내놨다.
프랑스는 괴롭힘 문제가 일어나는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했다. 2012년 노동법전을 개정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대표도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내 조정 절차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조정인을 선임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정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이에겐 금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캐나다 퀘벡주도 노동법에 ‘정신적 괴롭힘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못박은 경우다. 노동기준평등건강안전위원회 소속의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를 대리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영국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별도 입법을 하진 않았으나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괴롭힘 방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들을 적용해 문제에 접근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국내 노동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고용심판소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