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에 벌금 100만원 구형
뉴시스입력 2017-12-20 16:07수정 2017-12-20 16:53
박지원 “제기했어야 할 의혹…야당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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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20/87837762/1#csidx9ce3aad7752a96894c68ea7275cddd1
저축은행 박태규씨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기소된 박지원(75)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이 20일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박근혜 의원과 박태규씨가 만났다는 걸 사실로 받아들일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박 의원 신분이 야당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명예훼손 고의가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저를 흔히 언론에서는 정보통, 비방하는 사람은 폭로꾼이라고 하지만 제가 밝혀낸 게 한 번도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이 정보도 여러가지로 확인을 했다”며 “당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집권여당 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다.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아내가 뇌종양 투병 중이라고 얘기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전 대통령이 박태규씨를 만나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일명 ‘만만회’는 박지만씨,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이며 최순실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를 지칭한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2일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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