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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8. 1. 18. 목요일3 / 생사를 건 교회개혁 읽기(27)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1. 19. 18:30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8. 1. 18. 목요일3

생사를 건 교회개혁 읽기(27)

재신임 제도, 옳은가 그른가?


둘째, 장로들도 재신임을 통해 교인들의 평가를 받자는 것이다.

동안교회에서는 장로도 목사와 마찬가지로 6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받기로 결정했다. 6년에 한 번씩 교인들의 평가를 받고 신임을 얻으면 1년 안식년을 한 후 다시 6년을 시무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는 장로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정식 당회원으로 시무하는 일은 그만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정채진 두 번의 기간 동안만 시무를 한 후 자동 은퇴를 하는 교회도 있으나, 장로도 정년까지는 시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동안교회의 경우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들의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잠정적 결정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독자들은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그런 결정 하나 하나에 피 말리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는 단어가 '잠정적 결정'이라는 말이다.)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공식적인 결정을 유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회의 헌법을 65세로 고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는 동안 우리 교회는 잠정적으로 65세 은퇴를 실행한다는 뜻이다.

재신임을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 재신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재신임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염려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재신임의 부작용 무제와 그것이 헌법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

(
그러나 이러한 당시의 생각은 온전하지 못한 생각이었다. 정년에 관한 총회 헌법 70세는 70세 이상을 금한 것이지 꼭 70세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변호사이신 어느 장로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교회가 70세를 넘어서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70세를 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 교회가 정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 교회가 70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년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는 65세를 정년을 정관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장로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였다. 장로의 직을 정년을 정해야 하는 목사와 같은 직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재신임 제도의 부작용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로 재신임을 얻지 못하여 목사나 장로가 도중하차를 하게 된다면 과연 교회가 평안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목사나 장로를 의도적으로 도중 하차 시키는 역작용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신임을 얻지 못했을 때의 문제인데, 재신임의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신임을 받는데 있지 받지 못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교인들의 마인드(mind)는 재신임 쪽에 있지 불신임 쪽에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재신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재신임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혼란에 대한 것인데, 바꾸어서 재신임을 받아서는 안 될 정도의 목사와 장로가 계속 시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혼란과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아닐까?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도 100퍼센트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 몇 퍼센트는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동안교회에서 나의 재신임 투표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몇 퍼센트의 반대가 나에게 부담이 될 것이며 그 부담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며 더욱 성실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더 겸손하게 될 것이다. 재신임 제도가 노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나는 이 책을 출판 한 이후 동안교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받았다. 1,200여명이 투표하였는데 반대가 약 40여표가 있었고 기권이 약 80여표가 있었다. 기권도 반대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약 10%의 반대가 있었던 셈이다. 10%의 반대표가 나를 제법 겸손하게 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재신임 제도를 반대하는 어느 장로님이 계셨다. 그 집 막내 아들이 공부를 제법 잘하여 전교 1,2등을 하는 수제였다. 당시에 대학 교수들에 대한 평가제도가 막 시행되고 있는 때였는데 교수들이 그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강의도 신경을 씀으로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때였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장로님에게 물었다. 장로님 막내가 교수 평가제를 하는 대학엘 가면 좋겠냐 안 하는 대학엘 가면 좋겠냐 물었더니 두 번도 생각 안 하시고 하는 대학에 보내야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하였다. 목사와 장로도 마찬가집니다. 그 장로님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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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정도 지난 지금 대학의 교수는 다 비정규직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학기마다 받고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논문들을 끊임 없이 써야 하고 쓸 뿐 아니라 어느 수준 이상의 학회지에 발표가 되어야만 재계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제도 때문에 나는 한국의 대학과 교수의 수준이 전보다 훨씬 더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도 목사와 장로 재신임 제도만 시행해도 교회가 많이 자정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간 평가가 없고 재신임이 없는데도 끝까지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일할 목사와 장로가 왜 없겠는가마는 보편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 목사와 장로도 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만일 재신임을 얻지 못했을 때에 당연히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신임 제도를 실시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나의 생각이다.

재신임은 어떤 의미에서 수술과 같은 것이다. 수술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고통 때문에 수술을 피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고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이 뒤 따른다고 하여도 수술을 해야만 한다면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재신임 제도도 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재신임 제도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여 멀쩡한 목사와 장로를 쫓아(?)낼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제도를 그렇게까지 악용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교회라고 한다면 재신임 제도가 없다고 교회가 안정적이 될 수 있을까? 어차피 정상적인 목회는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재신임 제도가 있든 없든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신임 제도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은 크게 설득력이 없다.

셋째, 재신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헌법 어디에도 재신임이 불법임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반대로 헌법 제 6 43 1항에 보면, "교인들 과반수 이상이 장로의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가 시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 "교인들 과반수 이상이 시무를 원치 않을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재신임 투표와 같은 제도와 장치가 없이 어떻게 교인들 과반수가 장로의 시무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재신임 제도를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교회에 목사와 장로에 대한 재신임 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목사와 장로가 독재를 하고 독주를 해도 그것을 막을 제도적인 안정장치가 없는 것이다.

재신임 제도가 없이고 얼마든지 교인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하여 목사와 장로의 시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의도적으로 교인들의 의사 표명 기회를 바늘 구멍만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꾀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재신임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교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고 조심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 일인가 아니면 한 번 위임을 받거나 투표를 받으면 정년 때까지 아무런 점검도 없는 상태에서 시무를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재신임의 반대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과 주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망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2001년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면서는 담임목사와 전임목사는 6년마다 재신임을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장로는 6년 단임으로 재신임 투표 조차도 없이 하였다. 장로를 무시하거나, 장로의 힘을 빼서 목사가 전횡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직업을 중히 여긴다. 직업이 소명이기 때문이다. 목사는 목회가 직업이다. 그러나 장로는 장로가 직업은 아니다. 장로를 직업처럼 여기면 진짜 소명인 자기 직업에 불충해지게 된다. 우리 높은 뜻 교회의 목회 목표 중 하나는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이다. 교인들을 세상과 담 쌓고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치고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옳고 좋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였다.

(
생사를 건 교회개혁 160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출처 : 삶과 신앙
글쓴이 : 스티그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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