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인터뷰]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피해사실 전달…조치 없어" / JTBC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2. 1. 06:53

[인터뷰]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피해사실 전달조치 없어"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 대리인)
"조직 내 성폭력 문제제기하면 피해자 성품 얘기가전형적인 2차 피해"
"만인 앞에 얼굴 드러내야 조사 움직임야만사회"

[앵커]

서지현 검사는 내가 잘못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고 했죠. 그런데 폭로 이후에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해 드린 것처럼 이 얘기를 들으면 갈 길이 멀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같은 검찰 내에서 서 검사가 평소에 근무, 근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든가 혹은 정계에 진출하려고 저런것이다라는 음해성 얘기들이 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예상됐던 바라고 얘기하기는 합니다마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2차 피해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서지현 검사의 대학동기로 이번 사건 공개를 상의했고 또 현재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를 이 자리에 잠깐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반갑습니다.]

[앵커]

급하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죄송합니다.]

[앵커]

많이 막혔던 모양이죠? 괜찮으십니까, 지금?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괜찮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 검사의 호소는 원래 문제의 본질을 좀 봐달라,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것이 오늘 입장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다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폭로 이후에 좀 뭐랄까요, 심리적 압박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병가 상태로 통영지청에 나오지 않는 상태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일단은 언론인터뷰를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언론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고 또 언론사에서 서 검사뿐만 아니라 가족이 근무하는 일터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고요. 그거 외에는 서 검사에 대해서 검찰조직 내부, 외부에서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무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서 검사가 다 나서서 대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언론이 취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양해 받을 부분도 있기는 있겠으나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나친 어떤 접근 같은 것은 물론 자제를 해야 되겠죠. 저희 경우에도 혹시 예를 들어서 서 검사의 가족이라든가 다른 일터 같은 곳에 기자들이 방문한다는 얘기를 하면 그건 저희들로서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 검사 같은 경우에도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 또 현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 검사가 해야 하는 이야기는 용기를 내서 이 JTBC 방송에서 나와서 다 했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 검사의 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추가적인 보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해 드린 내용 아까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얘기들. 정계에 진출하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경우에. 또 어떤 얘기들이 그렇게 잘못된 얘기들을 돌고 있기에 이렇게 심적 압박을 느끼십니까?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조직 내의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전형적으로 반격하는 이야기들이 피해자의 성품, 능력, 업무상의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들이거든요. 서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일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 검사도 이러한 상황을 예견은 했다면서요?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예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서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언론에 나오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조직 내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 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이 문제는 보도해 드렸는데 서 검사가 작년 8월에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진상요구를 했지만 결국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다…
☞ "지난해 8월에도 조사 요구…법무부서 묵살" (http://bit.ly/2DPHJlQ)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입장에서는 묵살당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박상기 법무장관으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이, 그러니까 반응이 없었습니까?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 검사하고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고요.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님이 장관님으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서 검사가 피해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었고요. 법무부 장관님께서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나서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었는데요.]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누군가를 지정해서 대신 만나라고 했습니까?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네, 그래서 서 검사가 작년 추석이 지나고 그분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법무부 내에 계신 분을 만났었고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앵커]

이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렇다면 뭔가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에 대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또 다른 반응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그거는 내부적인 일인데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하고 인터뷰한 이후에 지금 한 이틀 정도가 지나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도 법무부 쪽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까?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서 검사가 인터뷰를 한 이후에 법무부 쪽에서 서 검사에게 연락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오늘 꾸리는 부분이 발표가 됐고 그 후에 공식적으로 대리인인 저에게 뭔가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친 어떤 이 문제의 공론화, 혹은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엊그제 인터뷰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그래서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내부의 문제를 현직 검사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 검사는 현직 검사입니다. 조직의 속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조직의 룰을 어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조직 내에서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앵커]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보기에도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 검사 입장에서는. 즉 어렵게 이 얘기를 꺼냈는데 꺼내놓고 나니까 그걸 왜 바깥에다 얘기하느냐는 반응.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음에도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선택은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실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날 매우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검찰 진상조사단은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사기한도 따로 두지 않겠다. 잘 될까요?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지켜봐야 하고요. 서 검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꾸려진 진상 조사단이 진정성 있게 조사하고 도대체 왜 법을 잘 아는 검사가 즉각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는지, 그 원인을 들여다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성과를 낼 것 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친구분이시라고 했잖아요, 대학 동기시고.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법조계 내에서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 이런 식의 추행, 희롱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가해자들이, 조직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조직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지 너무 많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사실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법조계의 일인데 저는 법조계에 있지 않지만 저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렇다. 그것은 비단 법조계의 문제뿐만은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겠죠.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매우 문제고요.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만인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야지만 뭔가 그 조직이 움직이는 저는 이런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야만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련/변호사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 감사합니다.]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