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한 항소심 판결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6일 오전 11시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부장판사 파면 요청 청원 글이 280여건 올라왔다.
청원들의 요지는 대부분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감고 사법정의를 부정했으며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석방을 결정한 정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청원자는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해 죄형법정주의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법관 스스로 현행법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았고 비논리적인 판결 이유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적폐청산의 최종 마무리는 사법부이다. 제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부정부패 사범 척결하고 수사를 철저하게 한들 정형식 같은 사법부 적폐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은 이상 적폐청산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저런 사람이 법복을 벗으면 분명 ‘삼성’의 고문 변호사가 되거나 혹은 대형 로펌에 스카웃 되어 대기업 사건을 맡아 또 다시 ‘적폐짓거리’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을 석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논평을 삼갔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1심 판결 선고 때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