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이다”고 6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와이티엔>(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춘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이 법원이 뇌물액을 36억원으로 본 것인데, 1심에서는 89억원이었다. 50억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런데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이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 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국외재산도피죄인데, 이게 전부 무죄가 됐다”며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 누리집 청원 게시판에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형사13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설한 부서라며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신율: 그런데요, 박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정형식 판사에 대한 감사 청원이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법관의 판결, 이것의 독립성 차원에서 이렇게 판결 결과에 대한 감사 청원 일어난 현상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영선: 저는 국민들이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겠냐. 왜냐면 법관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법원이라든가 판결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자제하고 참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 요소들 중의 하나가 형사13부의 신설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형사13부가 이재용 재판 1심이 주어질 그 무렵에 신설된 부서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거죠. 그리고 형사13부를 만들고 이재용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는데요. 지금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돌아다니고 있냐면, 정형식 판사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친인척관계에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왜 있습니까.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하는 곳이 법원행정처거든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사실들을 걸러서, 이것이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정 판사를 형사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 또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느냐의,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여기 판사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주도하려고 했던 변호사가 정형식 재판관과 대학교 동기라고 해서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뭐 했냐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 ‘김현정의 뉴스쇼’
◇ 김현정> 그러면 박 의원님이 의심하시기에는 ‘이 형사 13부라는 곳이 이재용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기획된 곳이다.’ 이렇게까지도 의심이 드신다는 말씀이세요?
◆ 박영선> 기획된 곳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깨끗하지 못한 시선들이 있는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만하다는 거죠.
◇ 김현정> 정황상 의심받을 만하다?
◆ 박영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의심받지 않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설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또 만약에 이 정 판사가 정말로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자유한국당의 박선영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판사라면 저는 이러한 것은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법원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구설수를 없애는 것이 법원 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법부의 유착이라고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법관 개인의 삼성과의 유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듭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