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뇌물·강요 유죄, 벌금 180억
“반성하는 태도 없어 엄벌 불가피”
역대 권력형 비리 중 최고 형량
신동빈, 청탁혐의 유죄 법정구속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과 관련해선 최씨 딸 정유라(22)씨의 승마 지원비 명목으로 제공된 72억9000만원이 인정됐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과 최씨 간에 말을 최씨 소유로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비(36억원)는 물론, 말 구입비와 부대비용까지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삼성이 말(馬)의 소유권을 최씨 모녀에게 이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용역비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에 대해선 이 전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냈다. 개별 현안이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가 SK그룹 측에 K스포츠재단의 해외 전지훈련비 등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최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心證)을 형성한 것 같다”며 “동일한 혐의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이날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6년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부분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최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동현·문현경 기자 offram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