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 중앙일보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2. 14. 04:19

“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62·여)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의 구형량(징역 25년)보다는 낮지만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 중에선 형량이 가장 높다. 권력형 비리사건인 역대 ‘게이트’ 연루자 중에서도 가장 높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최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이라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요 등 18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기업 뇌물·강요 유죄, 벌금 180
반성하는 태도 없어 엄벌 불가피
역대 권력형 비리 중 최고 형량
신동빈, 청탁혐의 유죄 법정구속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경제 공동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아닌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고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있어야 하거나 (받은 뇌물이) 반드시 공무원에게 귀속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과 관련해선 최씨 딸 정유라(22)씨의 승마 지원비 명목으로 제공된 72억9000만원이 인정됐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과 최씨 간에 말을 최씨 소유로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비(36억원)는 물론, 말 구입비와 부대비용까지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삼성이 말(馬)의 소유권을 최씨 모녀에게 이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용역비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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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에 대해선 이 전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냈다. 개별 현안이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가 SK그룹 측에 K스포츠재단의 해외 전지훈련비 등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최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心證)을 형성한 것 같다”며 “동일한 혐의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이날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6년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부분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최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동현·문현경 기자 offramp@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