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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 뉴스1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2. 13. 18:00

[속보]‘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뉴스1입력 2018-02-13 16:22수정 2018-02-13 16:46


법원 “崔, 광범위 국정개입으로 대통령 파면 초래”
“申, 공정성 가치 심각 훼손”…안종범은 징역 6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기업 총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롯데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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