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님,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씨가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어떤가요.”
김세윤 판사, 최씨 요구 잘 들어줘
“우리 부장님”이라 부를 정도
작년 12월 재판선 “무한한 감사”
판결문 2시간 넘자 하얗게 질려
“고통스럽다, 시간 좀” 휴식 요구
13일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갑자기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문을 읽은지 2시간쯤 지나 최종 형량을 선고하기 직전이었다. 선고를 듣는 동안 바닥을 보거나, 입술을 내밀거나, 넋이 나간 듯 앞을 쳐다보곤 하던 최씨의 얼굴이 어느새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요청에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러면 다른 피고인들 양형 이유를 먼저 설명할테니 잠깐 쉬었다가 오라”고 하고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평소 구속 피고인이 드나드는 문을 통해 잠시 나갔던 최씨는 5분 뒤 피고인석에 돌아와 앉았다. 최씨는 두 달 전 검찰과 특검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하던 결심공판 때 1시간마다 휴정을 요청하거나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최씨는 이날 김 부장판사가 “최씨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 초래된 국정 혼란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말하자 굳은 얼굴로 앞만 쳐다봤다. 이어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 최순실을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라며 주문을 읽자 방청석 곳곳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씨는 별다른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한 방청객은 “충격이 너무 클 때 비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듯 싶다”고 전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자 서울중앙지법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오늘은 최순실이 배신당한 날”이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한다. K부장판사는 “김세윤 부장판사는 겉은 부드럽지만 선고 형량은 센 이른바 외유내강형”이라며 “평소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줘 최씨가 ‘우리 부장님’이라고 할 정도로 좋아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중형이 선고돼 최씨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그같은 분석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씨는 지난해 12월 결심 재판에서 “구속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 재판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