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최순실 뇌물 적극요구, 반성없다”… ‘공범’ 박근혜도 중형 불가피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2. 14. 17:36

최순실 뇌물 적극요구, 반성없다”… ‘공범박근혜도 중형 불가피

등록 :2018-02-14 07:44수정 :2018-02-14 09:41

 

최순실 재판으로 본 박 전 대통령 재판

 박근혜 1심도 같이 맡은 재판부
국정농단·박 긴밀히 공모 판단
뇌물·직권남용 등 같은 죄 물을듯

 박근혜 18개 혐의 중 17개 가닥잡아
다른 재판서 대부분 유죄·공모 판결
최순실 20년형보다 더 높을 가능성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최씨와 공범 관계라고 못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단도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해졌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어서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순실씨의 혐의 20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혐의는 총 13개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13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개를 제외한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롯데 등에서 뇌물을 챙겼을 뿐 아니라, 기업들에 재단 출연이나 최씨 회사 지원 지원까지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오랜 기간 사적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고, 취임 이후에도 하루에 몇차례씩 통화했다며 두 사람이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겹치지 않는 5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겨두게 됐다. 남은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기획?집행 지시(직권남용·강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표제출 강요(직권남용·강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1차관) 사직 강요(직권남용·강요) 이미경 씨제이(CJ)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최씨 상대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이 가운데 지금껏 한번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범으로 기소된 씨제이 관련 혐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재판에서 문건 유출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노 전 국장 사직 강요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관련 범행과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부정한 1심과 인정한 2심 판단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최씨가 선고받은 징역 20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 혐의 가운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형 이상)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수뢰액이 5억원을 넘으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데, 재판부는 금액(삼성 72억원)이 적지 않고, 최씨 쪽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에 더해 광범위한 직무범위를 남용했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사법 절차를 보이콧하는 모습까지 보인 터라 더 불리한 처지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게다가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 등의 형량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 상당수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겹친다는 점에도 눈길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재단 설립 및 최씨 이권 측면지원 관련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최씨의 사익 추구를 용인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헌법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224.html?_fr=mt0#csidx3ef763f2fb773ea80ae0f5519f74e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