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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송희영 전 주필 유죄’가 언론계에 울리는 경종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2. 17. 17:04

[한겨레 사설] 송희영 전 주필 유죄가 언론계에 울리는 경종

등록 :2018-02-14 17:26수정 :2018-02-14 18:36

 

법원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내렸다. 스폰서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유력 언론사의 최고위 간부가 기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선일보의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판결 내용을 보면, 송 전 주필이 정계와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송 전 주필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청탁을 했다. 조선일보 주필이라는 권력이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청탁의 대가로 자신의 처조카를 대우조선에 입사시켰다. 처조카는 부적격자였는데도 송 전 주필의 입김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저버린 행위이자 주필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사례라 할 것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홍보업체 대표와 오랜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 돈과 언론윤리를 맞바꾼 셈이다.

송 전 주필 유죄 선고는 유력 언론사 간부의 개인적 일탈에 대한 심판이라고만 볼 일이 아니다. 언론은 속성상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언론인 스스로 윤리적 엄격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부패에 휘말리기 쉽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조선일보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상실케 했다고 했다. 사회의 그 어느 분야보다 윤리적으로 반듯해야 할 언론이 이런 질타를 받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언론계 전체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회적 공기라는 언론 역할에서 벗어난 적은 없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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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32299.html?_fr=mt0#csidx2892f9daed66746abd8111e905c8c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