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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단죄는 사필귀정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2. 25. 06:37

[한겨레 사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단죄는 사필귀정

등록 :2018-02-22 17:19수정 :2018-02-22 19:07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비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진상조사나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책임을 피하려 검찰과 특별감찰관의 수사·조사를 방해하고 국회 출석조차 요리조리 피하는 바람에 ‘법꾸라지’란 오명까지 얻은 그에게 내려진 법의 준엄한 심판이다. 비록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서원, 안종범 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비리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태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판시했다. 2016년 7월 언론보도가 계속돼 국회에서도 문제삼던 상황이었고,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의 대기업 회장 독대와 출연금 요구 사실까지 말해줬음에도 진상파악이나 감찰도 않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법적 검토’ 문건까지 작성해 대통령의 진상은폐 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비선실세를 이용한 국정농단을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죄가 누구보다 막중하다는 사실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그래 놓고도 끝까지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던 것처럼 발뺌하고 모든 게 대통령 지시였다고 책임을 떠넘겼으니, 박근혜 정권을 추락시킨 대표적 ‘간신’으로 그를 꼽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들의 의경 보직특혜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유용 의혹 등에 대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나서자 경찰청장을 통해 파견경찰에 대한 감찰을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다.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멋대로 휘둘렀으니 이 역시 오만하고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과학계 등의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판결이 나오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른바 ‘검찰 농단’ 의혹은 아직도 말끔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과거사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가 세월호 사건 수사 관여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와 한차례 불출석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국회 국정농단조사특위의 잘못된 일처리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김성태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의 정신 나간 일처리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무책임한 짓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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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33244.html?_fr=dable#csidx95c29b338366c099b19f298b776f4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