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구형 [검찰논고 전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2. 27. 15:48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구형

등록 :2018-02-27 14:38수정 :2018-02-27 15:25

 

박 전 대통령, 작년 10월16일 이후 마지막 법정도 안나와
검찰 “비선실세에 국정운영 키 맡겨 국가 위기사태 자초
정경유착 답습…국민 부정부패 철폐 열망에 찬물 끼얹어
국정농단 20개월…한차례도 반성하는 모습 안보여” 질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국선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10월16일을 끝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까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죄의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에 이른다는 점, 공범인 최순실씨와 함께 얻은 이익이 (공소사실 기준) 수백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각 혐의와 관련지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롯데·에스케이 뇌물’ 혐의를 언급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철폐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한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을 자신과 최씨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켰고 기업 후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 소외 계층을 희생시켰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우리 현실에서 청년 실업과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땀을 흘리는 젊은 세대와 부모들로 하여금 뼛속 깊은 좌절과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 약 20개월 지나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차례도 보인 적 없다”며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최다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0억 이상 뇌물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가장 무거운데, 재판부는 최씨 재판에서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 승마지원금 약 73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아래는 이날 검찰 논고 전문.

2017년 5월 제1회 공판 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118회의 기일을 진행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애써주신 재판부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7월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500억원을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고 2016년 10월24일 피고인에게 보고된 청와대 정부부처 중요 문건들이 비선실세로 주목받던 최서원에게 유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27일 국정농단 사태 실체가 조속히 규명되기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받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일명 사초로 불리는 안종범 업무수첩, 정호성 휴대전화기, 정치·경제·언론학계의 유착의 실상을 드러내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2016년 11월20일 현직 대통령이던 피고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인지하고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하였고 증거와 수사기록을 모두 특별검사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2017년 3월6일 90일간의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헌재 결정으로 파면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규명하고 2017년 4월17일 삼성, 롯데, 에스케이(SK)그룹의 총수가 연루된 독직 범행과 774억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위헌·위법적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구속기소하여 이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14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과 130여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입니다. 첫째, 안가라는 밀실에서 이뤄진 비공개 단독면담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에스케이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범행입니다. 이 범행들은 안종범, 김종, 장시호, 최태원, 정유라 등의 진술, 안종범 수첩,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각 그룹에서 작성한 단독면담 관련 각 말씀자료, 최서원 독일법인, 영재센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계좌 거래내역. 2016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9개월 동안에만 총 845회 1일 평균 3회 이상 이루어진 피고인과 최서원 간의 차명폰 통화내역.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작성된 그룹 현안 관련 청와대 보고문건, 피고인이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문 등으로 넉넉히 인정됩니다.

둘째, 18개 대기업 포함한 53개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여 재단을 설립한 범행입니다. 이 범행은 최서원의 일부 진술, 안종범, 최상목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관계자, 이승철 전 부회장 등 전경련 관계자, 총수 위시한 개별기업 관계자,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의 진술과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보고문건, 전경련과 개별기업, 재단 관계자들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물증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기업에 최서원 관련 법인과 계약 체결, 후원금 지급을 강요하고 최서원을 위해 민간기업 인사까지 개입한 범행입니다. 안종범, 조원동, 차은택, 이상화, 김종, 개별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안종범 업무수첩, 관계자들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피고인 보고문건 등 객관적 물증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서원에게 공무상 기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이 범행은 정호성, 최서원의 진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서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서원의 태블릿 피시 외 청와대 문건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불법적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공무원 사직 강요한 범행입니다. 이 범행들은 피고인의 지시 및 피고인에게 이행사항을 보고한 내용이 낱낱이 기재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 정무수석실 및 문체부 작성 문건,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 입은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987년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였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가치를 유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광범위하고 막강한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정치권력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6.7%에 달하는 102조원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9.7%,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 8.85%를 보유한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과 단독면담을 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2016년 자산 총액 기준으로 국내 GDP 37% 차지하는 삼성, SK, 롯데그룹 경영권 보유한 국내 최고의 경제권력자들이었습니다. 국내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그것도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들을 1대1로 만나 머리를 맞댔고 자신과 최서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 지원 약속을 하는 이러한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도 서로 윈윈하는 자리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 계획과 반칙과 특권을 철폐하여 고질적인 부정부패 철폐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데 악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나눠서 지게 된 국민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겨 주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서원이 운영할 재단 설립자금으로 774억원을 출어하게 하고 최서원이 지명한 업체들에게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며 최서원이 지명한 인물들을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채용하고 승진하게 하였는데요. 이는 민간기업을 자신과 최서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과 사회의 상생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정작 충분한 자질을 갖춘 중소기업과 기업 후원 절실히 필요로하는 우리 사회 소외 계층을 희생시켰고 전체 임금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인 우리 현실에서 청년 실업, 취업난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땀을 흘리는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뼛속 깊은 좌절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 가진 특권층만이 성공, 군림할 수 있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정부 정책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네 번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 과제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과 정부에 동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과 화이트로 편을 갈라 문화예술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켰고 불법 지시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 공직자 사직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서원 국정개입 의혹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그러한 의혹 제기를 실체가 없는 국기 문란 행위,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과 특별검사의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피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고 헌재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주요 국정농단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일체 출석을 거부했고 지난 10월16일 재판부가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 약 20개월 경과한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차례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실체 진실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피고인이 이제라도 잘못을 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사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하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과 특검 수사, 헌재의 탄핵 심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자신의 범죄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헌법 법률을 경시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형 의견 밝히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우리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구성원 합의한 규칙 끝까지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통이 제왕적 권한 행사하면서 국민 사상과 문화적 성향에까지 관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역량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보장되고 어떤 직업 갖더라도 행복한 삶 영위할 수 있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피고인은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 국민 힘으로 민주주의, 법치를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과거 아픔 치유하고 헌법 가치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키고 국가혼란과 분열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과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구형합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한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3887.html?_fr=mt1#csidxd13e6c3003e69e8aa0d32c40560ea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