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금감원장,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결재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2. 4. 05:00

금감원장,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결재

등록 :2020-02-03 16:49수정 :2020-02-03 17:01

 

윤석헌 금감원장 3일 제재심 원안대로 결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결재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3일 “윤 원장이 제재심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문고를 정식으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윤 원장은 제재심이 세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제재심은 또 디엘에프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이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까지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