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60대 남성 첫 구속
등록 :2020-04-14 19:50수정 :2020-04-15 02:43
자가격리 지침 위반 구속된 첫 사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도망 염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아무개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두 차례나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ㄱ(68)씨가 구속됐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적발돼 귀가 조처됐으나 같은날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방문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ㄱ씨를 체포했고,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오면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유흥업소나 목욕탕 등 출입 등으로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간다든지 공무원의 전화 물음에 거짓말을 하는 등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공무원의 복귀 명령에 불응하거나 폭행 등으로 방해했는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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