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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이태원 출입자 감염검사 안 받으면 징역 2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5. 11. 06:09

[속보] 이재명 “이태원 출입자 감염검사 안 받으면 징역 2년”

입력 : 2020-05-10 16:01/수정 : 2020-05-10 16:04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 수면방 출입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17일 사이에 도내 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이태원 6개 클럽에 간 사람과 서울 강남 논현동의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은 기자회견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밖에도 이 지사는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한편 10일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54명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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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63445&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