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이태원 출입자 감염검사 안 받으면 징역 2년”
입력 : 2020-05-10 16:01/수정 : 2020-05-10 16:04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 수면방 출입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17일 사이에 도내 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이태원 6개 클럽에 간 사람과 서울 강남 논현동의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은 기자회견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밖에도 이 지사는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한편 10일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54명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 유은혜 “등교 연기 가능성 열어뒀다…” 화요일 전 결정날 듯
- “시진핑, 1월 WHO 총장에 팬데믹 연기 요청” 슈피겔 폭로
-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 극단 선택 ‘억울하다’
- 이태원 클럽 확진에 고개 숙인 정은경… “굉장히 송구”
-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30년간 공격에 비용자료 모두 보관”
- “뚱보 금지” 이태원 확진자 다녀간 ‘블랙수면방’ 실체
-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막아달라” 靑 내놓은 답변
- ‘80대 노인 습격’ 김민교 반려견, 예능도 출연했다
- 이태원 클럽 확진에 고개 숙인 정은경… “굉장히 송구”
- “코뼈 주저앉고 매일 방치됐는데 아동학대 아니랍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63445&code=61121111&sid1=soc
'한반도 평화☆언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첫 방문한 덩샤오핑 배려로 하얼빈 가서 고모 상봉했다”[박한식의 평화에 미치다] (0) | 2020.05.12 |
---|---|
신용카드로 받을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0) | 2020.05.11 |
헬스장·군대서 2차 감염 발생…지역사회 이미 퍼졌나 (0) | 2020.05.11 |
제주까지 간 ‘클럽발 코로나’…숨은 환자 찾기 비상 (0) | 2020.05.11 |
[김형석 칼럼]文정부 덕분에, 文정부 때문에 (0) | 2020.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