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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받을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5. 11. 07:47

신용카드로 받을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등록 :2020-05-10 19:38수정 :2020-05-11 02:31

 

세대주가 카드사 누리집서 대표로 신청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도 사용가능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11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된다. 세대주는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명의의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0일 “11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가구수별로 40만원(1인가구)~100만원(4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카드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마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기준일은 2020년 3월29일이다.

 

케이비(KB)국민카드, 엔에이치(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신청 가능한 카드사다. 신청 초기인 11~15일엔 공적 마스크 판매 때처럼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 요일제’를 적용한다. 1이나 6으로 끝나면 11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뒤 하루 이틀 뒤면 지원금이 충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5월31일 마감된다.

 

앞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 지원금을 선지급하며 ‘연매출 10억원 이하’ 등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를 제한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한 업종에서 카드를 쓸 경우 사용 즉시 문자로 충전금 사용 가능 여부가 통보된다. 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가 있는 광역시·도 내 가맹점에서 올해 8월31일까지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 주민의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쓸 수 없다.

 

잔액은 돌려받지 못한다.정부는 지원금 사용을 두고 수수료,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업체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단속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오프라인 충전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전국의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경화 이완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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