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손석희 공갈 미수’ 프리랜서 기자 김웅, 징역 6개월…법정구속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9. 06:13

손석희 공갈 미수’ 프리랜서 기자 김웅, 징역 6개월…법정구속

등록 :2020-07-08 11:28수정 :2020-07-08 11:37

 

“차량 접촉사고, 폭행사건 보도” 협박
JTBC 채용 및 2억원대 금품 요구 인정
“사실관계 확인도 않고 손석희 괴롭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4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오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구속됐다.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이티비시 채용과 2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와 손 사장의 폭행을 보도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게 수사 결과다.

 

박 판사는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접촉사고) 사건과 폭행사건으로 손 사장을 협박해 제이티비시 취업과 2억4천만원의 재물을 받고자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 협박이 장기간 지속돼 손 사장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반성하지 않고 주차장 접촉사고와 관련된 동승자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문제를 거론하면서 손 사장을 괴롭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술집에서 김 기자를 만나 그의 어깨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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