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검찰 고위직 연결해 협박 의심” 채널A 전 기자 구속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18. 02:57

“검찰 고위직 연결해 협박 의심” 채널A 전 기자 구속

등록 :2020-07-17 22:01수정 :2020-07-18 02:37

 

법원 “혐의사실 중대하고 증거인멸 광범위”
수사팀, 한동훈 검사장 공모 여부 입증 주력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구속됐다. 법원이 이 전 기자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동으로 한달 넘게 멈춰섰던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기자 쪽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취재원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수사는 강하게 돌아가고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이다”,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다”며 “검찰 고위층에게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를 구속 수사하게 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 계속·기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24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법원이 이미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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