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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몸싸움 검찰’, 힘겨루기 말고 ‘검·언 유착’ 진실 규명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31. 09:01

[사설] ‘몸싸움 검찰’, 힘겨루기 말고 ‘검·언 유착’ 진실 규명을

등록 :2020-07-30 18:17수정 :2020-07-31 02:41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서울고검은 ‘검·언 유착’ 사건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수사 대상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몸싸움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검·언 유착’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와 수사 대상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 충돌을 빚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이 29일 법무연수원 사무실로 한 검사장을 찾아가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경위에 대한 양쪽의 설명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한 검사장 쪽 주장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면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원인이라는 정 부장검사 쪽 설명이 맞다면 이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한다고 하니 분명히 책임을 가려 엄중히 조처해야 할 것이다.

 

몸싸움의 시시비비와 별개로 왜 이런 한심한 상황까지 빚어지게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환 요구에 여러차례 응하지 않다가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사흘 전에야 첫 조사를 받았고,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아 포렌식 진행을 막았다. 이번에도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유심도 임의제출로 확보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현장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한 검사장이 떳떳하다면 사실관계 규명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수사팀도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수사에 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달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유심을 확보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달이 벌어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좀 더 치밀하게 진행했다면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절차상 잡음이 이어지면 수사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언 유착 의혹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 수사가 넉달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조사 부서 배당부터 시작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 검찰총장의 개입,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사심의위 소집 등 온갖 절차가 동원되고 논란이 이어졌다. 급기야 검사들 사이의 몸싸움까지 돌출했다. 이 모든 게 검찰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검찰 자신이다.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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