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혐의 부인하던 신천지 이만희, 결국 구속
입력 : 2020-08-01 01:36/수정 : 2020-08-01 02:13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전 1시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36분부터 8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지 6시간 만이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 처소집회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65920&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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