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집 아빠가…” 카더라 한마디에 벌금 맞은 초등생 부모
입력 : 2020-08-18 17:33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학부모 모임에서 같은 학교 학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한 초등생 부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이성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등생 자녀의 생일파티 모임에서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지역 스포츠센터 운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생일파티는 가정집에서 열렸으며 학부모 15명가량이 참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생일파티에서 “○○이 아빠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더라”고 허위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옆에 있던 B씨에게만 이야기한 것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없었고 말을 옮길 것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당시 있었던 소문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과 법정에서 소문의 출처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기에 당시 그런 소문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피고인이 B씨에게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B씨가 비밀을 지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박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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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19785&code=611213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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