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검·언 유착 의혹’ 첫 재판…前 채널A 기자 “공익목적 취재”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8. 27. 05:48

‘검·언 유착 의혹’ 첫 재판…前 채널A 기자 “공익목적 취재”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직접 출석
검찰, 30여분간 공소장 전문 낭독
이동재 전 기자·백모 기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입력 : 2020-08-26 13:37/수정 : 2020-08-26 14:17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요사건이므로 공소사실 전체를 낭독하겠습니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끝에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독립 수사팀을 이끌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출석했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 사건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광경이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예의주시하는 사건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23쪽 분량의 공소장을 30여분간 낭독했다.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만 읽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검사가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법률상 의무 없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마지막 문장을 읽자, 형사1단독 재판장인 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긴데 마지막에 축약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공익 목적의 취재였다”고 반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유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유 이사장이 이 전 대표에게서 ‘신라젠 강연료’를 받은 것에 대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였다.

특히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에게) 제보하면 돕겠다고 했을 뿐, 제보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요미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에게 편지로 “(협조) 안 하면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라고 말한 것도 협박이 아닌 ‘단순 전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신라젠 수사팀을 꾸리면서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의 수사가 기정사실화돼 있었다는 것이다.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백모 기자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3월 MBC 보도로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조사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 검사장의 이름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30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보낸 편지 등 물증을 모두 확보했지만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을 읽으면서 한 검사장을 ‘한모씨’라는 익명으로 불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는 실패했다는 야당 주장에 “아직 수사도 안했다”고 반박했다. 녹취록에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핵심 물증이 다 나왔는데도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지 못했다”며 “추가로 증거가 더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구자창 나성원 기자 criti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46557&code=611213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