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 ‘성추행 검사’의 변호사 등록 무사통과, 개탄스럽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8. 27. 05:54

[사설] ‘성추행 검사’의 변호사 등록 무사통과, 개탄스럽다

등록 :2020-08-26 18:07수정 :2020-08-27 02:40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 보복으로 지탄을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25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변협이 정반대로 쉽사리 허가를 내준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변협은 안 전 검사장이 연루된 또다른 의혹인 ‘돈봉투 만찬’ 사건을 들어 “함께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변호사로 등록한 상태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사안의 본질을 피해 가는 꼼수다.

 

안 전 검사장은 돈봉투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서 검사 인사 보복 사건으로 기소돼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유무죄를 다투는 상태다. 무엇보다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했을 뿐 중대한 성범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이런 사람조차 퇴직하자마자 자숙의 시간도 없이 바로 변호사가 된다면, 그 누가 변호사를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변호사법)으로 존중하겠는가. 변협은 2016년에도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부적격 판정을 뒤집고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같은 법조인이라는 동류의식과 온정주의가 작동한 탓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 집단과 법조 직역 전체에 해악이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로 등록할 때 심사 과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조인이 다수인 등록심사위를 비법조인에게 더 개방할 필요도 있다. 비위를 저지르고도 처벌과 불이익을 피해 가는 법조인을 ‘법꾸라지’라고 비웃는 세태가 사라지려면 법조계 스스로 윤리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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