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차명재산 압류] 전두환 연희동 집 압류 법정공방 마무리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8. 27. 05:36

전두환 연희동 집 압류 법정공방 마무리

등록 :2020-08-26 15:46수정 :2020-08-27 02:32

 

전씨 쪽 “정의 실현도 법 따라야”
검찰 “뇌물 유입된 불법 차명재산”
추징금 중 991억원 아직도 안 내

 

전두환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이 검찰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추징 집행과 관련해 “정의 실현도 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자택 압류를 둘러싼 검찰과 전씨 일가의 법정 공방은 마무리되고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6일 전씨 쪽이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은 무효라고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검찰과 전씨 쪽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씨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도 오산 토지의 공매에 관한 이의신청은 관련 행정소송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다시 심문하기로 했다.

 

전씨 쪽은 이순자씨 등의 명의로 된 재산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전제해 추징금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전씨 쪽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에 따라 법을 다르게 집행하면 사법질서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셋째 며느리 쪽도 “(별채 등은) 2013년 4월 취득해 매매대금 자금 출처를 이미 밝혔다. 법률적으로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부동산은) 전씨의 첫째 아들인 전재국씨가 전씨의 차명재산임을 일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다”며 “여러 자료를 보면 전씨의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불법재산에 해당해 압류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명의자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아무개씨는 2018년 검찰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희동 집 공매에 나서자, 검찰의 추징 집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전씨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액은 약 991억원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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