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건보공단, ‘방역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권 청구한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9. 1. 05:10

건보공단, ‘방역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권 청구한다

등록 :2020-08-31 19:03수정 :2020-08-31 21:03

 

관련 확진자 1035명 진료비 65억원 예상
“소송 전담팀 구성, 구상금 청구 진행할 것“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지난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에겐 공단이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급여(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31일 사랑제일교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격리 지시와 행정명령 등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해 방역당국의 조처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처를 위반한 것은 물론, 물론 교인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를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보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공단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사랑제일교회 등의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당국이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35명으로,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632만5천원)로 계산할 경우 모두 65억원의 진료비가 예상된다. 건보공단 쪽은 이 가운데 55억원을 건강보험 급여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쪽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 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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