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 1500쪽”… ‘불법 정치개입’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입력 : 2020-08-31 15:39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정치개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에서 자격정지 기간만 2년 줄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추징금 198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장·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에게 중국 여행 중이던 권양숙 여사와 일본 출장을 갔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국고손실)는 1심과 달리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당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뒷조사하는 등 불법 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박원순 제압 문건’을 만드는 등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노총을 설립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거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문을 낭독하기 직전 “1심 판결문이 1500쪽”이라며 “공소사실이 대단히 많고, 내용도 길고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일부 쟁점이 달리 판단된 항소심 판결문도 비슷한 분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전 원장 측은 선고 직후 “자세한 쟁점은 판결문을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며 “상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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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62572&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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