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창원시, 집회 참가 숨긴 ‘지역 감염’ 확산자에 3억원 구상금 소송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9. 1. 05:21

창원시, 집회 참가 숨긴 ‘지역 감염’ 확산자에 3억원 구상금 소송

등록 :2020-08-31 14:12수정 :2020-09-01 02:43

 

두산공작기계 직원들이 회사 안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창원시 제공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직장에 출근해서 본인을 포함해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킨 창원시민에게 창원시가 치료비·검사비·방역비 등 3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경남 217번 확진자에 대해, 이 사람 때문에 발생한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접촉자의 자가격리·진단검사·방역 비용을 산정해서 3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경남 217번 확진자가 광화문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받지 않는 바람에 발생한 확진자 7명의 입원치료비(1인당 2천만원씩 1억4천만원), 접촉자 2040명의 검사비(1인당 6만2천원씩 1억2648만원), 방역비 등을 합쳐서 구상권 청구액 3억원을 산출했다.

 

경남 217번 확진자는 경남 창원에 사는 40대 여성으로, 두산공작기계 편의점 직원이다. 이 사람은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버스를 타고 단체로 참가했으나 집회 참가 사실을 숨겼고, “광화문집회 참가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경남도 행정명령을 어겼다. 지난 20일 몸살 등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지만, 한의원과 개인병원에서 진료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직장에 다녔다.경남도는 지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광화문집회 참가자 2차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포함돼 있었다.

 

창원시는 이날 전화를 걸어 집회 참가 여부를 물었으나, 이 사람은 집회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7일 오후 3시께 자신을 집회에 데려갔던 인솔자의 권유를 받고서야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이날 밤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이 사람 때문에 자녀 2명과 두산공작기계 근무자 5명 등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딸이 다니는 창원 신월고는 문을 닫았고, 학생과 교직원 482명이 검사를 받았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34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다. 두산공작기계도 문을 닫았고, 전체 직원과 협력사 직원,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 1535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3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두산공작기계는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엿새 동안 휴업하고, 9월3~4일 이틀은 절반씩 근무하기로 했다. 두산공작기계는 조업을 재개한 이후 피해액을 산출해서 경남 217번 확진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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