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법원, 세월호 유가족 책 판매 막아달라는 사참위 신청 ‘기각’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0. 14. 04:43

법원, 세월호 유가족 책 판매 막아달라는 사참위 신청 ‘기각’

등록 :2020-10-13 15:21수정 :2020-10-13 15:25

 

서울 서부지법, 사참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각 사유 “사참위 조사활동 방해 증거 없다“
“언론, 재판, 정보공개로 입수 가능한 자료들”

 

단원고 2학년 고 박수현군은 세월호가 기울어지는 마지막 순간을 담은 동영상을 남겼다. 그 동영상을 본 아버지는 “아들이 내어준 숙제”라 생각하고 아이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는지 알아내는 데 몰두했다. 사진은 아버지 박종대씨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구조 실패의 책임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모습. 화성/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씨의 책을 판매금지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관련 기사: 사참위, 세월호 유가족이 쓴 책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13일 사참위가 박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적이 출판돼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 책 표지

사참위는 “조사자료 및 내용이 유출됨으로써 원활한 조사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보안서약을 하면서까지 확보한 자료가 포함돼, 공개될 경우 향후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적 판매 금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참위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자문위원인 박씨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명시된 규정한 비밀 준수와 조사대상자 보호 조처를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었다. 사참위는 “(해당 서적에) 사참위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진 및 수집한 자료가 직간접적으로 인용됐고 사참위의 조사 내용 및 조사에 협조한 조사대상자의 신원 및 인적 사항까지 여과 없이 기술됐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서적에 인용된 자료 중 대부분은 이미 언론이나 공개된 재판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들이고, 일부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가 가능한 자료들”이라며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특조위 내부에만 공개된 자료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비밀로 감추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자료임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4년 당시 단원고 2학년이었던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인 박씨는 지난 6년간 다수의 세월호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언론 등에 알려왔다. (▶관련 기사: 아들이 내준 숙제, 기록과 싸움은 계속된다)박씨의 전문성이 인정돼 2018년부터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박씨가 쓴 책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해양경찰청이나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여러 국가기관의 자료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참사 발생 경위와 원인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세월호 아빠의 1100쪽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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