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 법원 판단 존중한다면, 윤 총장도 성찰 보여야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2. 29. 05:24

[사설] 법원 판단 존중한다면, 윤 총장도 성찰 보여야

등록 :2020-12-27 18:02수정 :2020-12-28 02:4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에 이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으로 소모전으로 치닫던 ‘징계 사태’가 해소 국면을 맞았다. 이번 법원 결정이 비록 본안 소송에 앞선 임시적 성격이지만 본안의 결론은 윤 총장 임기가 끝난 뒤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사태를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소송 당사자의 한쪽인 윤 총장도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자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도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징계 효력 정지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이번 징계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든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이라는 윤 총장 쪽 주장을 근거 없다고 봤다. 정직 처분이 주요 사건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 또한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를 배척하고 절차상 흠결을 지적하면서 윤 총장 개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 징계 효력 정지를 택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뒤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이라면 법원이 지적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법원은 정계 진출 시사 발언을 엄격히 해석해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봤지만, 다수 언론과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판사나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조 윤리의 상식이다.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게 마땅하다.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여러 측면의 분석과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서로 아전인수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모든 논란이 원점으로 회귀하고 사태 수습도 어려워진다. 문 대통령의 사과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윤 총장 역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공직자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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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6087.html#csidx1cfd3bc8194a84588213fe2c1a5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