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언론

[속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탄핵심판 불출석 / 중앙일보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4. 10:28

[속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탄핵심판 불출석

                                        
      
불출석 의사를 밝혀온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중앙포토]

불출석 의사를 밝혀온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중앙포토]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3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불출석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안 전 비서관이 어제 밤 불출석 의사를 전화로 밝혀왔다”고 이날 전했다. 헌재에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14일 안 전 비서관이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증인출석요구서가 안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고 불출석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번복하고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30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실상 잠적해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없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인물로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인 최순실씨를 자신의 차량이나 이영선 행정관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켜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에 대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지난 변론기일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취소하겠다고 단호한 방침을 말했다”며 “공언한 대로 재판부에서 채택된 증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을 놓고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속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탄핵심판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