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현직 검사 "우병우 지시로 ‘캐비닛 문건’ 작성했다" 법정 증언 / 경향신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7. 25. 17:37

[종합]현직 검사 "우병우 지시로 ‘캐비닛 문건’ 작성했다" 법정 증언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거로 제출한 해당 문건들과 문건 작성자의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 와병 뒤 나온 언론보도를 참고한 내용일 뿐, 경영권 승계를 도우라는 지시로 작성된 게 아니라며 특검에 맞섰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 이영상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44)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담당관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47~9월 사이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삼성 관련 문건들과 메모를 작성했고 증언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정비서관에게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담당관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삼성 보고서작성에 들어갔다. 특검은 당시 이 담당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재한 A4 용지 2장 분량의 메모를 공개했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해당 메모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 안착. 윈윈 추구할 수밖에 없음등의 내용 외에도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생생한 영향력 행사 가능’ ‘지배구조 흔들 수 있는 경제와 법안과 같은 내용이 새로 드러났다. 이 담당관은 제 자필로 작성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들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지주회사 제도 개선>이란 제목의 보고서 외에도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문건들이 이 담당관이 관리한 클리어파일에 들어있었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이 같은 문건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담당관은 자필 메모 내용들과 문건들을 종합해 우 전 수석의 승인 아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이 최종적으로 기조를 결정하고 보고서를 승인한 것이 맞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제가 임의로 혼자서 작성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담당관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받았나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내용 이상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이유, 보고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 측은 우 전 수석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라며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이 담당관은 이건희 회장 와병에 따른 경영권 승계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을 받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을 들었냐고 물었고, 이 담당관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 측 주장에 대해 특검은 이 담당관이 민정비서관에게 추상적 지시를 받고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지만, 우 전 수석의 피드백을 거쳤음에도 보고서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며 결국 우 전 수석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검토를 중점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담당관도 중간에 검토 방향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이 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 부회장 측이 이 담당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부동의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오는 27일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다만 우 전 수석이 본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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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51545001&code=940301#csidx8596c494312172a9155a00a107916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