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생중계에 동의 않고
당사자 손해와 견줘 공공이익 크지 않다고 판단
‘생중계’ 가능해졌지만 ‘허가기준’ 그대로 지적도
당사자 손해와 견줘 공공이익 크지 않다고 판단
‘생중계’ 가능해졌지만 ‘허가기준’ 그대로 지적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25일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1심 재판에 대한 생중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23일 “이재용 피고인의 뇌물공여 등 사건 선고 재판의 촬영 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선고 재판 생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 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입게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와 견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일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1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규정에 따르면, 생중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동의와 공공 이익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지만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공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반대로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감안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생중계를 불허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삼성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도 선고 생중계를 할 경우 불이익과 손해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첫 공판 때도 언론의 촬영 요청을 같은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재판부는 관련 규칙 개정으로 판결 선고가 촬영·중계 대상으로 추가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촬영·중계에 대한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 바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