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증인의 증언과 굉장히 달라
휴대전화 폐기할 우려 있다” 밝혀
전 문체부 과장 소지품 등 강제조사
휴대전화 폐기할 우려 있다” 밝혀
전 문체부 과장 소지품 등 강제조사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아무개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이전에 출석했던 증인과 다른 증언을 하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윤 전 과장의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하는 등 강제 조사에 나섰다. 법원이 재판 중에 증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이날 영장 발부 직후 이를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이날 재판 중에 “앞서 출석한 증인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 증인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윤 전 과장의 소지품과 그가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 경기도 성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 쪽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인 윤 전 과장은 이날 재판에서 ‘문화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김아무개씨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평판 등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지난 1월 김씨와 한 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특별감찰반원 김씨는 윤 전 과장과 정반대 증언을 한 바 있다. 김씨는 ‘윤 전 과장한테 문체부 국·과장들의 세평을 보고받았으며 윤씨와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이 김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윤 전 과장은 ‘올해 6월 휴대전화를 바꿨으며 교체 전 휴대전화는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