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유기성*신우인목사설교+칼럼

[스크랩]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9. 28. 목요일 [혹시 예장 동남노회 정치부원이나 노회원 계십니까?]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0. 1. 08:32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9. 28. 목요일


혹시 예장 동남노회 정치부원이나 노회원 계십니까?


1.
예장 통합교단에는 부목사는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법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담임목사들이 똑똑한(?) 부목사의 반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법은 법이다. 개정하기 전에는 지키고 따라야 한다.

2.
명성교회가 새노래 명성교회를 건축하고 부목사로 있던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내 보낸 것은 바로 이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법 때문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새노래 명성교회 목사로 보냈다가 때가 되면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세습하기 위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3.
그런데 덜컥
명성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던 2013년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이 통과되어 그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명성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이라는 꼼수를 넘어선 악수로 합병이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명성교회는 공동의회에서 합병안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새노래명성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노래 명성교회 교인들 훌륭하다)

4.
그러자
명성교회가 이번 가을 노회를 앞두고
명성교회가 속해있는 시찰회에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제출하였다.

어느 교회가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면 틀림없이 그 시찰회는 총회법에 위반되는 일이라 걸러내고 반려했을 것이다.

당연히 명성교회의 김하나목사 위임목사 청빙안도 같은 이유로 반려했어야 옳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의의 제기도 없이 통과되어 그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기로 했단다.
총회의 법과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나는
명성교회도 명성교회지만
그 노회 시찰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5.
서류가 시찰회를 통과했으니
아마 노회 정치부로 넘어가게 되고
정치부에서는 노회를 앞두고 부회를 소집하여
각 시찰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심의할 것이다.
그리고 합당한 것들은 노회 본회에 상정하게 될 것이다.

시찰회는 무너졌다.
정치부가 막아야 한다.
그게 옳은 일이다.
정치부마저 뚫린다면
노회 본회에서 막아야 한다.

6.
작은 교회
보통 교회가
이런 짓을 했다면
시찰회에서 보이코트 당했을 것이다.

명성교회가 안을 내 놓으니까
한 사람의 의의 제기도 없이 시찰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이다.
이 대명천지에 말이다.

7,
혹시
제 페이스 북 팔로워 중에
예장 동남노회 정치부원이 계시다면
막아 주십시오.

이건 다수결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
법이요' 한 마디가 해 주시면 통과될 수 없는 안건입니다.

혹시
제 페이스 북 팔로워 중에
동남노회 노회원이 계신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정치부를 통과하여 본회에 안건이 상정되거든
노회에서 막아 주십시오.
그냥
'
법이요'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습금지는 현재 우리 통합 측이 결정한 법입니다.
그 법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절대로 불가한 것을 정면으로 뚫으려고 하는
명성교회의 오만함을 절대로 용인해서도 안되고
방관해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교단의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8.
막아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출처 : 삶과 신앙
글쓴이 : 스티그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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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예장 동남노회 정치부원이나 노회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