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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9. 28. 목요일2 [그러면 그렇지.]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0. 1. 08:36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9. 28. 목요일2


그러면 그렇지.


1.
명성교회가 예장 동남노회에 제출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건은 일단 본회에 상정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고덕시찰회가 이 안건을 노회 헌의위원회에 올렸는데 27일 헌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총회임원회에 총회의 세습금지법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물은 후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하였다고 합니다.

예장헌법위원회가 총회의 세습금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세습금지법은 효력이 없어졌다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분들은 총회와 헌법위 중에 어느 기관이 상회기관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같습니다. 상회가 결정한 것을 하회가 개정을 헌의할 수는 있지만 하회가 파기할 수는 없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닐텐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다가도....

아니 왜 그러는지 알만도 합니다.

2.
오늘 글을 올린 후
동남 노회 안에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의 모임과 운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명성교회 측에 이미 공개질의서를 보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루터기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3.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신 최기학 총회장께서 9 19일 취임기자회견에서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헌법위 해석일 뿐이다" "한국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나 정신과 같이 가야 한다. "세습 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명성교회가 동남 노회를 통하여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가 청빙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노회 통과를 못하게 되면
명성교회가 세습을 포기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명성교회와 김삼환목사에게는 세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단을 탈퇴하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단도 탈퇴하지 않고
교단의 권위를 땅에 떨어트리면서까지 세습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출처 : 삶과 신앙
글쓴이 : 스티그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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