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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11. 2. 목요일6 [생사를 건 교회개혁 읽기 (16)]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1. 5. 02:09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11. 2. 목요일6


생사를 건 교회개혁 읽기 (16)


셋째, 정년을 낮추고 원로목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목사의 독재를 막으려면 목회의 정년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보통 교회들의 목회자 정년은 70세이다. 그것은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 지나친 것이다. 최소한 65세 정도로라도 낮추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되어야만 한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몇 년 만에 한 번 씩 목회자가 바뀐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목회자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교회에 있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한 목회자가 평생을 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 나이 늙어서까지 목회를 한다면 교회의 독재자로 군림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목회의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형편을 생각할 때 목회자의 정년을 65세로 낮춘다고해도 교회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한국 교회에는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정년을 단축한다고 하여도 목회자의 수급에는 큰 자칠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없이할 수 있다.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목회자의 수가 적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데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같이 목회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는 70새 정년 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건강만 허락된다면 당분간 중국은 목사의 종신제가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정년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지기 보다는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져야만 한다.

정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은퇴를 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에는 원로목사라는 제도가 있다. 70세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한 후에도 목사가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를 했을 경우에는 투표를 통하여 원로목사로 모시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 은퇴한 후에도 일정한 생활비를 계속 드린다. 또 소위 원로목사 대접을 잘 한다고 하는 교회들은 보면 생활비 외에도 위로비로 몇 억원의 돈을 드리고 사택도 마련해 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교도 하게 한다.

원로목사를 모시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를 볼 때 목회의 리더쉽이 정확하게 이양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런 저런 어려움과 분쟁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목회를 릴레이 경주에 비유한다면 목회의 성공은 배턴 터치를 정확하고 깨끗하게 잘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배턴 터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배턴을 떨어트린다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로목사가 있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배턴을 떨어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턴 터치를 한 후에도 배턴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은퇴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하는 일이다. 은퇴한 사람에게 어떠한 이유로든지 목회의 연장선상에 있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옳은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다. 한 곳에서 오래 목회를 한 경우 일수록, 그리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한 경우일수록 은퇴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보다 그 목사의 교회로 전락하기 쉽다.

좀 냉정해 보여도 은퇴를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퇴직금을 지불하고 교회와 직접적인 인연을 끊게 하는 것이 좋다. 세상의 직장은 대개가 다 그것은 당연스러운 일로 받아 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 때문에 보통의 경우 세상의 직장은 리더쉽 이양이 교회보다 정확하고 그에 따른 갈등과 부담이 교회에 비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해 평생 수고한 목회자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은 좋지만 교회에 폐를 끼치는데 까지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원로목사 제도가 교회에서 목사의 독주와 독재를 부추기고 있다면 과감히 그 제도의 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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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주일 설교에서 나는 재신임을 통해 위임목사의 보장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아직 먼 일이지만 원로목사도 포기한다고 선포하였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바라는 것은 6년 동안의 정확한 재신임이다. 기간을 정해놓고 신임을 해주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선장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소신껏 그리고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 그와 같은 목회가 교인들의 생각에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다음에 재신임을 해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또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목사가 함부로 독재를 하거나 독주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생사를 건 교회개혁 P90부터 P 93상 까지)

(2016
년 높은 뜻 교회에서 은퇴하였다. 교회를 은퇴하면서 교회와 연관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회와 재단과 학교 어느 곳에도 내 이름과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다. 정해준 퇴직금만 받고 감사하며 물러났다. 은퇴 후의 생활은 연금으로 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교단의 연금은 아직 괜찮아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우리 교회는 세금을 냈었기 때문에 나는 교단 연금과 함께 국민연금까지 받고 있다. 원로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 은퇴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출처 : 삶과 신앙
글쓴이 : 스티그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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