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유포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맨 오른쪽)와 박원동 국익정보국장 등이 회의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출석 확인을 하느라 손을 들고 있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앞줄 왼쪽부터)과 한동섭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이 그 앞에 앉아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명예훼손 형사 재판에도 고소취하서…공소기각 판결 나올 듯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로 대선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4일 '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국정원은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음식물을 전해 주려던 여직원의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씨 측은 "진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주장으로 인한 고소인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형사 재판에서도 진 의원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이에 따라 법원은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