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뇌물’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낳은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2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약 7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72억942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의 범행,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져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 방기하고 국민 부여 지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피고인 최순실에게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받고,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뇌물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과 70억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외 진출을 돕는 대가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부부에게서 명품가방, 미용시술 등 4949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의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징역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5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 당시 특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력을 악용하여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하였던 피고인 최순실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