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세월호 망언’ 차명진, 다시 통합당 후보로…법원 “제명 무효”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4. 15. 09:00

‘세월호 망언’ 차명진, 다시 통합당 후보로…법원 “제명 무효”

등록 :2020-04-14 18:42수정 :2020-04-15 02:40

 

서울남부지법 ‘윤리위 안 거친 제명은 절차상 하자’ 취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차 후보 선거사무소의 창문이 모두 닫혀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과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차 후보가 14일 통합당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경기 부천 병 지역구에 출마한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차 후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결국 통합당은 지난 13일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제명했다. ‘당적 이탈’로 후보 자격을 잃자,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곧 차 후보의 등록을 무효처리했다. 하지만 차 후보는 법원에 자신의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14일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를 통해 차 후보를 제명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를 제명하기로 의결한 13일에 당헌에 따라 윤리위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 소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통합당의 당헌에서 위임한 최고위 규정이나 윤리위 규정에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윤리위의 심의·의결 없이 최고위가 의결하도록 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차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윤리위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차 후보의 제명 효력을 차 후보가 법원에 별도로 낸 제명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했다. 차 후보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통합당 후보’로 기사회생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정치 초년생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어설픈 제명으로 막말 정치인 차명진 후보가 부활했다”며 “이제 국민이 막말 정치인에 대한 제명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복잡한 절차도 없다. 가처분 신청도 없다. 내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강민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막말을 일삼아 왔던 인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진 후보를 공천했던 미래통합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관련기사

이슈4·15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