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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양정숙, 비례대표 사퇴해야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4. 29. 04:58

[사설]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양정숙, 비례대표 사퇴해야

등록 :2020-04-28 19:43수정 :2020-04-29 02:43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으로 사퇴 권고를 받은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8일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여의도 당사를 떠나고 있다. 윤리위는 혐의를 부인하며 사퇴를 거부한 그를 ‘검증 기망’ 등의 사유로 제명했다.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이 28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에 휩싸인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하고,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자가 거부하자 ‘정치적 파면’을 선언한 것이다.

 

4·15 총선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15번을 받은 양 당선자는 4년 전 낙선한 2016년 민주당 비례대표 때보다 43억원이 증가한 92억원의 재산을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방송>은 이달 초 양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과 대치동 등에 아파트 3채와 복합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양 후보자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을 뿐 의도한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시민당의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검증팀 조사에서, 양 당선자의 동생이 양 당선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가져다 썼다고 진술했다. 이후 말을 바꿨지만 자금 출처는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양 당선자는 이날 시민당 윤리위에 출석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당과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애초 민주당 비례대표 25명 가운데 5번을 배정받을 당시 소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스스로 물러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니 제명을 당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퇴가 아닌 제명으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명분 없는 선택일 뿐이다. 당이 부적격으로 ‘파면’했으면 비례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민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신청한 475명 전원에게 ‘1주택 이외 주택 전부 매각 서약서’까지 받았다. 하지만 5채의 주택과 건물을 통해 4년 동안 43억원의 재산을 불린 양 당선자의 경우 소명만 믿고 공천을 했다.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