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민 목사 성경칼럼 (Facebook)

신명기 24:1-13 “더불어 사는 규례들”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6. 1. 06:11

신명기 24:1-13 “더불어 사는 규례들”

24:12-13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1.
은행이 없던 시절 돈이 급하면 가진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기 위해 전당포를 찾습니다. 흔치 않지만 지금도 사금융 형태로 존재합니다.

2.
물론 전당포는 오래된 대부업의 하나입니다. 전당포가 아니더라도 개인 간에 돈을 빌릴 때에도 물건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3.
사적인 거래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칙과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돈을 가진 자는 전당물을 제 마음대로 고를 수 없습니다.

4.
비록 돈을 빌려주는 전주의 입장이지만 전당물을 고르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밖에 있어야 합니다.

5.
돈을 꾸는 사람이 전당물을 밖에 가지고 나와야 하고, 그 물건에 한해서 돈을 빌려주어야 합니다. 전주 입맛에 맞는 요구는 안 됩니다.

6.
따라서 당시의 관행은 빚을 변제하고 남을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신용을 위한 증거를 요구한 셈입니다.

7.
돈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빌립니다. 생계가 급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생계가 달린 물건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8.
예를 들면 맷돌이나 하루 품삯이나 겉옷은 전당물로 받더라도 하루 밤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그것 없이는 당장 생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9.
맷돌은 밀을 갈아 빵을 만들어야 했고, 겉옷은 이불 대용으로 추위를 막는 필수품이고, 하루 품삯은 온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것입니다.

10.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준 자들은 설혹 이런 전당물을 받았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배려입니다.

11.
채무자들에게도 암묵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빚을 갚기 위해 힘써야 하고, 채권자를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12.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늘 부자와 빈자가 함께 합니다. 상반된 입장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도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래도 둘 다 공의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