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제일교회 “철거 막아달라” 가처분 또 기각
등록 :2020-08-20 18:32수정 :2020-08-20 20:41
재개발조합, 지난 6월 교회 철거 나섰다가 신도 반발에 무산
지난 6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명도집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주택재개발조합과의 건물인도(명도) 소송 패소에 따른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또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기우종)는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패소했다. 건물인도 소송은 부동산 권리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을 상대로 점유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1심 승소 판결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쪽은 패소 직후 서울북부지법에 철거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두 차례 들어갔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교회 건물 철거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수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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