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이재명 “사랑제일교회 말같잖은 주장…서울시 대응 이해 안돼”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8. 22. 03:32

이재명 “사랑제일교회 말같잖은 주장…서울시 대응 이해 안돼”

등록 :2020-08-21 16:40수정 :2020-08-21 17:14

 

“영장 요구하며 조사 방해 행위는 중대 범죄
말 같잖은 주장·방해에 조사 포기해선 안돼”
“공권력 무력화에 박원순 빈 자리 커”

 

방역 당국이 21일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확보에 실패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박원순 시장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 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거부외 회피, 방해 행위에 대해 “이는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하여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이고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 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법에도 없는 일조차 감행해야 할 코로나 전쟁인데 법령에 의한 권한 행사조차 못 하게 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범죄집단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힌 이 지사는 무력한 공권력의 후퇴에 대해 고인이 된 박 시장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2월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에 나섰던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독자적인 강제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미 포렌식 전문가를 포함한 2개 반 210명의 역학조사 지원단을 구성을 마친 상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