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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승객 명단 제출하라” 전북도 첫 행정명령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8. 21. 06:01

“광복절 집회 승객 명단 제출하라” 전북도 첫 행정명령

입력 : 2020-08-20 16:07/수정 : 2020-08-20 17:20

 

 

 

 

 

사진=연합뉴스

 


전북도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탑승한 전세버스 승객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 참석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차질이 빚는 데 따른 조치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현재 단기 전세버스는 버스회사나 인솔자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객 명단을 파악할 길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모든 임차(전체)버스 운행 시 탑승객 작성도 의무화했다. 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같은 정기 버스는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 넣지 않았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를 참석한 도민은 309명으로 확인됐다.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된 도민은 36명이고, 이 중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당시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교인에게 내린 ‘코로나19 검사 이행 행정명령’ 시한을 애초 19일에서 23일까지 나흘 연장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7일~13일)와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8일), 광화문 집회(8월15일) 방문자이다.

대상자는 시군보건소에 연락을 취한 후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채취를 받아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의 일상 활동에 따른 감염이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동체 안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비상한 마음으로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27868&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