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정 청탁 받고 세무조사와 세금부과 위법 취소
- 출처 로이슈등록일 2016.12.2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시된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통한 세금부과 역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대구의 한 화학제조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대표인 K씨가 직원인 A씨에게 회사주식 1009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2013년 11월 명의신탁 재산을 증여 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A씨(서울 거주)에게 증여세 4684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초 대표가 회사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번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는데도, 국세청 공무원 B씨가 K와 토지 관련 분쟁관계에 있던 C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세무조사 등으로 K를 압박해 분쟁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과세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초세무서장이 A씨에게 한 증여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세무조사는 국세청 공무원 B가 C로 하여금 분쟁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K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탈세제보를 함으로써 시작된 것이고, 세무조사 진행과정에도 B가 개입해 세무조사 관할이 없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탈세제보서에 기재된 내용에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범위를 부당히 확대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K 등에게 C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세무조사는 C나 B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세청 고위공무원 B씨는 2011년 10월 C씨로부터 K씨와 사이의 토지 매매 관련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통한 압박으로 K씨로 하여금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게 하기 위해 K씨 등에 대한 부동산 탈세제보서를 직접 장성한 후 자신의 처에게 줘 국세청에 접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초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 B가 K와 토지 관련 분쟁관계에 있던 C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라는 이름으로 K를 압박해 분쟁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객관적 필요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로서는 조사 개시 직후 K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는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으로는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고,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결국 이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 출범 "국가가 못하면 시민이 한다" (0) | 2017.01.05 |
---|---|
박 대통령 ‘스리쿠션 압력’ 입증할 간접증거 확보가 열쇠 / 중앙일보 (0) | 2017.01.01 |
헌재 “탄핵심판은 헌법재판”…형사 절차 강조하는 대통령 대리인 일축 / 한겨레 (0) | 2016.12.31 |
중앙일보 한영익기자의 ‘글 잘 쓰는 법’ (0) | 2016.12.30 |
특검이 박근혜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포착했다 / 한겨레 (0) |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