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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지나던 행인 물어 상해… '개 주인은 무죄'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6. 7. 17:10
사유지 지나던 행인 물어 상해… '개 주인은 무죄'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서 행인을 물어 6주간의 상해를 입힌 개 주인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1299).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점 바로 옆에 인도가 있는 이상 사고가 발생한 길은 피고인이 일반인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통행자유권이 인정되는 일반공중의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개의 목줄 길이가 150㎝로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개의 소유·점유자의 관리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길을 잘못 들어 남의 사유지에 들어서고 부주의하게 개에게 50㎝ 가까이 근접한 사람의 실수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따질 수는 있어도 형법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B(52·여)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A씨가 거주지 겸 영업소로 사용하는 한 상점 앞을 지났다. B씨는 급한 마음에 인도와 상점 앞마당 사이 완충녹지(차단녹지) 끝자락을 가로질러가다 A씨가 키우던 개에게 바짓단을 물려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개를 키우면서 행인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조처하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게을리했다"며 개 주인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발생 지점이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된만큼 피고인은 목줄을 짧게 해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