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전속력 급회전 … 통제불능 빠졌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14. 4. 19. 04:34

 

"전속력 급회전 … 통제불능 빠졌다"

[중앙일보] 입력 2014.04.19 02:30 / 수정 2014.04.19 03:52

25세 항해사, 합수본부 진술
시속 35㎞ … 최고속도 육박
"차 100㎞ 달리다 꺾은 꼴"
경력 1년 운항 미숙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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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한 1차 원인은 경력 1년인 항해사의 운항 미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월호 침몰 사건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배를 몰았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는 합수본부 조사에서 “전남 진도 부근 바다에 이르러 속도를 줄인 뒤 배를 오른쪽으로 틀어야 했는데 거의 전속력으로 달리며 방향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최고속도 21노트(시속 39㎞)에 가까운 19노트(시속 35㎞)에서 방향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그러자 조타장치(자동차의 운전대에 해당)가 휙 돌아가더니 배가 균형을 잃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침몰 직전인 16일 오전 8시48분에 일어난 일이다. 요약하자면 정상적으로 방향을 바꿀 곳에서 조타장치를 돌렸는데, 과속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상선을 10여 년 운항한 김성진(57) 전 선장은 “6800t 여객선이 19노트에서 방향을 꺾은 것은 승용차가 시속 100㎞로 달리다 급히 우회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씨는 당시 조타수 조모(55)씨와 함께 배를 몰았다. 합수본부는 대형 여객선 운항 경력이 1년인 박씨가 운항 미숙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방향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이준석(69) 선장은 조타실에 없었다. 이 선장은 합수본부에서 “위험한 곳이어서 내가 (항로를) 봤어야 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4월 18일자 1면>

 ◆선장·항해사 등 3명 구속=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오전 이 선장과 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부는 18일 이 선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선장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과 승객들을 놔두고 탈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죄’를 더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 선장은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진다.

 ◆단원고 교감 숨진 채 발견=세월호에 학생과 함께 탔다가 구조됐던 안산 단원고 강민규(52) 교감은 이날 오후 4시쯤 실종 학생 부모들이 모여 있는 진도실내체육관 근처 야산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갑에선 “200명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경찰은 학생들이 빠져나오도록 지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강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과 해군 등으로 이뤄진 구조대는 이날 오전부터 선체 진입을 시도했다. 물살이 몹시 빠른 데다 불과 20㎝ 앞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탁해 실패를 거듭하다 오후 3시38분 배 안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인명을 추가로 구조하지는 못했다. 진도·목포=장대석·노진호 기자
민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