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헌’ 정당성 굳힌 공수처, 본격 가동 속도 내길 등록 :2021-01-28 20:36수정 :2021-01-29 02:4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수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헌재는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며 국회·법원·헌재 등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검사를 영장 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검찰 소속의 검사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